도로교통법
第12條 (通行區分)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designtimesp=6233>
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designtimesp=6235>
④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改正 1991.5.31 designtimesp=6237>
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⑤차마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5 designtimesp=6244>
⑥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있는곳에서 보도에서 타는것은 위법이나 예외조항이 있는듯합니다.
우기셔야죠 1차로에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이 많아서
통행할수 없었다고 불법주차 단속이나 하라고 ~!! 그리고 벌금에 대한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있지는 않는듯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찰은 그런거 안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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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通行區分)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designtimesp=6233>
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designtimesp=6235>
④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改正 1991.5.31 designtimesp=6237>
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⑤차마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5 designtimesp=6244>
⑥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있는곳에서 보도에서 타는것은 위법이나 예외조항이 있는듯합니다.
우기셔야죠 1차로에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이 많아서
통행할수 없었다고 불법주차 단속이나 하라고 ~!! 그리고 벌금에 대한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있지는 않는듯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찰은 그런거 안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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