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성문법에만 기초한 법치국가이다 보니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법에 보면 자전거는 차마라 도로로 다녀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주절주절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게 쓰여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법은 일반적인 도덕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조문에 쓰여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진정서 같은 것 써야 되면 왈바에 글 올리세요. 이런 황당한 일에 이름 석자 정도는 써 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황당하다고 웃고 넘어갈만한 일이지만, 직접 당하면 무척이나 열받는 일일 것입니다.
Ko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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