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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trek4u2004.04.27 15:48조회 수 3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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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에 광교산 출입통제 문제로 시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초 서초구청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통보로 입산을 금지시켰으며,

차량이 다니는 포장도로를 이용하라고 산은 가지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원시 녹지공원과 담당자는 MTB와 환경훼손에 대한 부분을

외국 사례까지 조사해 가면서 자전거를 통제하는 안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통제 통보후 1주일 정도는 절대로 물러서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역 500여 동호인을 대표해서 직접 시청을 방문하고.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자전거가 평소 잘 가지 않는 곳은 등산객이 많은 곳이었고.

주로 이용하는 코스는 등산객이 상대적으로 없는 코스였기에 이 코스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식 코스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코스만 이용을 하더라도 3~4시간의 라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서 받아들였죠..

아마도 서초구청에서는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대화를 할 용이가 있을겁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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