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심리학에서는 유년기에 도둑질은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도가 지나친 경우겠지요.
따라서,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범의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피해액 또한 큽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어린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모와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좋겠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는 보상 받으신다면, 이 일을 계기로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과 교육을 하게될 것이고, 어린이는 두고 두고 부모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경각심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는게 낳을 듯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의 뒷일은 뻔한 것이니까요.
음... 이건 제가 과거에 Polic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졌던 차라,
업무처리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몇자 적어봤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도가 지나친 경우겠지요.
따라서,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범의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피해액 또한 큽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어린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모와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좋겠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는 보상 받으신다면, 이 일을 계기로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과 교육을 하게될 것이고, 어린이는 두고 두고 부모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경각심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는게 낳을 듯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의 뒷일은 뻔한 것이니까요.
음... 이건 제가 과거에 Polic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졌던 차라,
업무처리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몇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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