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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mpzeki2004.04.28 22:49조회 수 3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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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심리학에서는 유년기에 도둑질은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도가 지나친 경우겠지요.

따라서,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범의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피해액 또한 큽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어린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모와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좋겠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는 보상 받으신다면, 이 일을 계기로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과 교육을 하게될 것이고, 어린이는 두고 두고 부모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경각심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는게 낳을 듯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의 뒷일은 뻔한 것이니까요.

음... 이건 제가 과거에 Polic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졌던 차라,
업무처리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몇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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