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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경험담 (황당사건).. 부모에게 배상 받으십시요.

청아2004.04.28 23:09조회 수 5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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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생이면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당하였을시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배상을 요구하였을 때 부모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싶시요,
내용증명을 받고나서도 적절한 배상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다 소액심판청구를 하십시요.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마십시요.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아이는 별것 아닌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재범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배상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부모님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아야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하므로
배상요구를 받은 부모는 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 교훈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러 상처입은 상태로 찾았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군요.




>오늘 오후3시40경 춘천 석사동 농협(현금지급기) 앞에 잠궈놓고 은행업무보면서 3~5분 간격으로 자전거를 확인했는데 ,  제번호 492번 벨이 울려서 적금찾고 나온시간 5분정도 그사이에 자전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일 먼저 좌우 살피고 은행앞 노점상인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모른다고 하더군요
>청원경찰 아저씨가 나와서 자전거 없어진거를 더 걱정하시면서 자기차를 빌려준다고 하더군여 ( 어찌나 고마운지 자가용까지 빌려준다니 눈물이 나더군요)
>빌려준 자가용은 다름아닌 폴딩자전거 (순간실망)그러나 골목골목 찾아보기엔
>이것만큼 좋은게 없더군요,  그후로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자전거샾에 수소문하고, 마침 단골 샾 아저씨한테도 일러두고 석사초등학교 주변 일반자전거 가게에 갔는데 할아버지께서 나오시더군요 궁시렁궁시렁 설명드리니
>할아버지왈  그 오토바이처럼 생긴 자전거 ..... 초등학교 4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브레이크 고치러 왔는데 ,  내가  처음보는 거라서 못고쳐서 그냥 보냈어........알려주신 방향으로 가서 또한시간 둘러보고 포기하고,, 파출소 가서 신고했습니다. 자전거는 스캇 다운힐이고 청색에 흰색이 섞이고 등등....
>참 왈바 사진 올린것 있지 ........ 파출소 인터넷은 왜이리 버벅되는지 어째든 출력해서 드리니까  "참 독특하게 생겼네" 금방찾을수 있겠네요
> " 어린학생이 가져간거 같으니까 물건만 찾으면 그냥 보내주세요"부탁드리고 힘없이 나왔습니다.
>
>집에 왔습니다.  문여는 순간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 단골샾 아주머니 숨찬목소리로 " 제가 잡았어요"
>나 " 어디서요"
>아주머니 " 지나가는거 달려가서 잡았어요"
>나 "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 아저씨가 파출소로 데려 갔어여"
>
>샾 사장님도 600정도 하는 자전거 샾앞에서 잃어 버리셨다는군요
>
>경찰서에 도착해서 보니   경찰아저씨 1, 2, 3, 4,.....7   자전거 타보면서
>" 야 이거  엔진만 있으면 오토바이네 .....죽인다."
>나 " 자전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예전에 타던 기분이 아니다.  브레이크 삑소리 나고,,,,
>자세히 보니 샥에 기스(먹었음)  브레이크 레버가 확 휘어버리고 로터가 휘어서 소리가 나고 프레임에 긁힌 자국과 선명한 핏자국....
>무거운 다운힐을 타다가 다친모양입니다.
>훔친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입니다.
>친구들하고 계단에서 타다가 굴러 넘어졌답니다.
>
>고민입니다. 아이 집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니,  변상받기도 그렇고 자전거를 보니 그냥 탈수 없고,   그런데 이아이 어리다곤 하지만 '죄송하단말 한마디 없네요' 샥하고 브레이크, 림 모두 교체정도 수준입니다.
>대략 몬스터 T, 헤이즈 유압, 더블와이드림, 핸들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대략150정도 들여서 교체해야 하는데  여러분이면 이상황 어떻게 하실런지
>답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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