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산림 훼손 및 토양 손실이이 있더라도
전차를 탈 권리가 있다
다만 등산객이 많은 길에서는 자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방적인 금지는 안된다.
라는 거죠?
관공서의 입장은
산림 훼손 및 토양손실이 예상보다 심각하며
등산객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차의 입장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양보를 하거나 산림훼손 및 토양 손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속적인 홍보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공서에 알려서
자전거용의 길을 만들거나요.
지방도로를 다니는 화물차의 경우 '가해자'이기때문에
옆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되고 있지만 독일같은 경우 화물차 밑으로
전차 라이더가 끌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안전망 설치가 의무입니다.)
>전 그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설사 산림회손 혹은 토양손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미미한 결과라면
>인간으로써 그정도의 자연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
>단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닐경우에는
>자전거가 지켜야할 예의가 있는건 당연합니다
>또한 등산객이 많은 길에서는 자제하는것 또한 당연합니다
>
>그러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는것은
>잘못된 행정처사라고 봅니다.
>
>등산객과 라이더와 행정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산림 훼손 및 토양 손실이이 있더라도
전차를 탈 권리가 있다
다만 등산객이 많은 길에서는 자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방적인 금지는 안된다.
라는 거죠?
관공서의 입장은
산림 훼손 및 토양손실이 예상보다 심각하며
등산객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차의 입장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양보를 하거나 산림훼손 및 토양 손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속적인 홍보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공서에 알려서
자전거용의 길을 만들거나요.
지방도로를 다니는 화물차의 경우 '가해자'이기때문에
옆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되고 있지만 독일같은 경우 화물차 밑으로
전차 라이더가 끌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안전망 설치가 의무입니다.)
>전 그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설사 산림회손 혹은 토양손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미미한 결과라면
>인간으로써 그정도의 자연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
>단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닐경우에는
>자전거가 지켜야할 예의가 있는건 당연합니다
>또한 등산객이 많은 길에서는 자제하는것 또한 당연합니다
>
>그러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는것은
>잘못된 행정처사라고 봅니다.
>
>등산객과 라이더와 행정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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