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급자를 통해 정식으로 판매된 제품이라면, 보증기간 내에는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힘을 받아서 떨어진 것을 억지로 해달라고 한다면 소비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판단의 근거가 문제가 된다면 물건을 본사 및 구입처에서 확인하고 서비스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 있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데, 자기 회사의 상표가 떨어져서 속상하니 하나 붙여주면 좋겠다고 한다면 거저라도 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 막상 판매자 입장이 되면 10원 하나도 아쉬울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국내 공급자와 해외 제조사와의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3만원이라.
거참.
쩝.
Ko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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