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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생입니다.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누리2004.05.03 19:38조회 수 1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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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생입니다.
공부 잘 못하구요, 행정법책 본지 오래되고 답안 써도 맨날 책 펴놓고 베껴쓰기만 해대서 바른 답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판례 본 적이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승소가능할지는 관두고, 본안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네요.
여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문제될만한 것은 세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고적격, 대상적격, 제기기간.

-가장 간단한 제기기간부터 말씀드리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지 1년 이중 어느하나라도 도과되면 소자체가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이란 원래 개별적(특정인에게), 구체적(특정행위)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행정행위... 뭐 그런 건데요, 신호등의 신호라든가 도로지정에서처럼 개별, 구체성은 많이 완화되어있으니 별 문제될 건 없고, 단순한 견해표명이나 통지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발한 것이니 대상적격은 인정될 터이지만,

-원고적격
자신이 당해 또는 관련법규의 해석상 보호받는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로 인해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 법규가 특정인이 아닌 국민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취소하고 공설화장장을 허가하자 인근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특정인의 권익이 아닌 국민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취소처분취소소송은 각하시켜놓고는 공설화장장에 관련된 법은 공익뿐 아니라 인근주민의 권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공설화장장 허가취소부분은 본안까지 받아주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 환경관련된 법에서 인정한 예 거의 없지요. 국민은 환경권을 가지는데 나는 환경권침해를 못 다툰다니 처음엔 납득 안되는 건 물론 이해도 잘 안 되더만요.

관련법에서 구청에 우면산관리의 의무, 권한을 맡겼다고 할때, 라이더들에게 우면산을 자전거로 이용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아마도 국민전체의 건강 어쩌구를 위한 시설일 뿐 그로인해 라이더가 얻는 이익은 단순히 반사적이익일 뿐이라 할 것 같네요.
만약 등산로를 완전 폐쇄했을 때 인접주민인 서초동 도보등산객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글쎄요... 싶은데(음... 이 정도면 인정할 것도 같고... 싶기도..),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시민에게 우면산을 그것도 자전거로 오를 법률상이익을 법원은 인정 안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빨리 붙어다가 자전거 타기 좋은 우리나라 꼭 만들어야게따 불합리한 제도들 고쳐내고 자동차 운전자도 행인도 자전거에 대해 공감하게 해야겠다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도대체가 인도에서 타면 행인이 뭐라 그러고 차도에서 타면 운전자가 뭐라 그러고.. 경찰수첩 보니 인도로 타면 벌금인지 범칙금인지 2만원인가 씌어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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