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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의 방침입니다.

falcon892004.05.03 12:51조회 수 8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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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소리에 올라온 서초구의 답변입니다.
설문조사구 뭐구 자전거 통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굳건하군요.
한번 자기가 옳다구 생각하면 누가 뭐라든 밀고나가는
공무원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월급이 내 세금에서 나간다니
정말 싫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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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 이용을 금지하고 나서 많은 글들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항의성 글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나 같은 내용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어 다시 한번 답변 드립니다.

우면산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산악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군부대 진입로가 있음에도 이를 벗어나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등산로와 주변 산림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원관리청으로서 공원관리청은 공원을 설치·관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구가 등산로와 주변산림훼손의 원인이 되는 산악자전거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원관리차원에서 당연히 조치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산악자전거 이용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훼손원인이 산악자전거라는 데이터를 먼저 제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문제된 구간의 등산로와 주변산림의 훼손원인이 산악자전거라는 데이터를 별도 제시할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산악자전거로 인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산악자전거 이용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훼손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속한 통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만이 우면산 자전거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자전거 타기 운동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그동안 양재천변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여 생활권에서 가장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고 산악자전거 이용에 있어서도 우면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공군부대 진입로를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단지 허용된 장소를 벗어나 등산로와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등산로에서의 산악자전거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에 역행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면산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은 수년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당시부터 최근 산악자전거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전까지는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등산로 및 주변산림의 훼손이 비교적 심하지 않아 계단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보수함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등산객에 의해 등산로가 넓어지거나 새로이 샛길이 만들어진 곳도 있어 샛길은 폐쇄하고 넓어진 등산로는 좁혀 왔으며 등산로가 넓어지지 않도록 나무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가로수 전지시 발생한 가지를 파쇄 하여 만든 나무칲을 등산로에 깔아 등산객들이 겨울철과 봄철에 미끄러지거나 질퍽거림을 피해 등산로 옆으로 다님으로서 등산로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왔습니다. 그 흔적들은 등산로 땅속에 박혀있는 무수한 나무칲과 등산로 좌우로 설치된 많은 나무 울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구가 그 동안 우면산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온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시고 등산로에서의 산악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면산을 훼손 없이 가꾸어나가 계속해서 찾고 싶은 산으로 지켜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좋은 제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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