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객관적인 물적증거와 상황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글쎄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판결이 났다면 객관적 증거제시없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만으론 쉽게 납득이 안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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