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차가 자전거 앞길을 막아섰기에 생긴 사고겠죠?
자동차는 차선을 바꾸거나 회전할 때
다른 차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용달차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자전거는 손해볼 게 없으니
무조건 신고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해봄직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 알고 쓴 건 아닙니다.
자동차는 차선을 바꾸거나 회전할 때
다른 차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용달차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자전거는 손해볼 게 없으니
무조건 신고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해봄직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 알고 쓴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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