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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열불나서 올리네여(퍼왔습니당)...

palms2004.05.12 13:32조회 수 2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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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초행시기에 관리공단에서 찾아오는 알바 아주머니들께 설명 듣고
자동 계좌이체로 했더랬죠..

그리곤 아무 생각없이 있다 약 8개월이 지난 어느날 회사로 전화가 와 받아보
니 세상에나  연금이 8개월치를 밀려 뭔놈에 기백만원에 가까운 연체가 되었다
면 담달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조치 취한다고 하기에 그날 세시간이 넘게 전화
로 냅따 싸우고 맘대로 하라하곤 끓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당시 계좌이체는 시행 전이란 말 뿐 자신들은 그러한 지시
를 홍보하는 아주머니들에겐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 주장이기에 혹시나 뭔
가 사기가 아닐까 싶어 당시 아주머니 이름을 조회하니 공당에서 일한 아주머
니가 맞고 그 곳에 아직 계시기에 다시 전화 걸어 따지니 자신이 잘못 알고 있
었다나요??
그런데 어떻게 제 거래통장 번호와 인적사항 적어갈 수 있었고 그 뒤 아무 연
락 없었냐고 따지니 참...나.....

바로 연락 못드려 죄송하다는 간단한 사과 한마디...
암튼 지금은 없으면 담에 있을때 빼가곤 합니다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고 저
도 몇차례 방문하여 연금에 대해 설명듣긴 했으니 도무지 이해안가는 말들 뿐
이더군요.

은행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말 빨리 없어지는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비밀
>
>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
>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
>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
>
>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 망할 일 없다는 장담을 할 만하네요.
>
>저딴 식이니 제대로 연금받는 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열불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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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냥 세금 낸다고 생각하는데요. (by tgpjk) [re] 고건.. (by hob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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