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쪽은 잘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징수되는 근거가 신고된 소득세에 의거하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재산을 '추정' 해서 나오는 것은 불법으로, 재심청구를 하면 소득세 신고 만큼만 낼 수 있게 된다고 하더군요.
보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나이가 됐으니깐 무조건 국민연금을 내야 라고 한다던지,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니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서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때 잘 모르고 그런가보다 하고 내던가, 혹은 연금공단에서 싸워서 가격을 깍기도(?) 하는데, 사실은 재심청구를 통해서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례중에 집과 자동차등의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를 이유로 국민연금을 부과한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서 부당청구 사유가 되어 내지 않을 수 있게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군요.
의료보험도 소득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이므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재산을 '추정' 해서 나오는 것은 불법으로, 재심청구를 하면 소득세 신고 만큼만 낼 수 있게 된다고 하더군요.
보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나이가 됐으니깐 무조건 국민연금을 내야 라고 한다던지,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니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서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때 잘 모르고 그런가보다 하고 내던가, 혹은 연금공단에서 싸워서 가격을 깍기도(?) 하는데, 사실은 재심청구를 통해서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례중에 집과 자동차등의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를 이유로 국민연금을 부과한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서 부당청구 사유가 되어 내지 않을 수 있게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군요.
의료보험도 소득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이므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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