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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나온 김에 의료보험 이야기도...

bloodlust2004.05.12 13:58조회 수 4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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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의료보험도 아주 악질입니다. 모든 질병의 기본 치료에 대해서 무상의료를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좀 돈 들어가는 병 걸리면 무조건 급여제한... 무슨 이런 놈의

의료보험이 다 있을까요.


두 달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한 2주쯤 전에 이상한 고지서를 한 통 받았습니다.

6만원이나 되는 지억의료보험료가 연체되었다며 저더러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회사 경리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지역의보인지

직장의보인지가 결정되는데, 제가 3월 1일에는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보 소속이 되어 3월 보험료가 나온 것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급에서 떼어가덕 것보다 2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나 싶어

대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물어보니... 일단 어머니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땅을 약간 사서 제 앞으로 등기해놓은 것이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치더라도... 글쎄 현재 사는 집의 전세가 등을 기준으로

또 자산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매긴다고 하네요. 지금 저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것을 전세거주자로 '추정'해서

전세값만큼의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공익과 연대를 위해서 내는 돈은 한 푼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꼭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럴 일이 없더라도, 내가 낸 돈이 다른 사람이 운이 없어 큰 병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면 말이죠. 근데 내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정작 필요하면 주는 것은 zot도 없으면서 이렇게 '추정'까지 해서

악랄하게 뜯어가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착취죠, 착취... 착취란 말을 이렇게

쓰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_-;;;


무상거주확인서인지 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환급이 된다 하니

그건 그냥 글타 치더라도 이것도 일종의 공익 서비스인데, 대체 왜 이따위로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가입자가 소속이 바뀌면 '소속이 이리이리

바뀌었고 따라서 보험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책정이 되었으며, 이의신청은

이리이리 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장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카드수납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러 지사까지 찾아갔는데 듣도보도 못한

'4월 1일부터 아무개 카드로 납부 못하십니다'란 안내문이 붙어있질 않나.

(공단 홈피에는 죽어라고 뒤져도 안 나오더군요. 아무개 아무개 카드로 납부가능하다는

설명만 나오고)


게다가 제 여자친구는 집에서 연체한 의료보험료를 자기가 갚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채무인가요? 하다못해 채무는 상속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할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결정권도 없죠. 공단에서는 안 내면 보험혜택

못 받는다는 소리만 되풀이 하더랍니다. 이게 뭡니까? C發


의료보험공단 개념없는 윗대가리들 싸그리 개혁하고 좀 제대로 된 의료보험

만들어서, 최소한 병에 걸렸는데 돈 없어서 치료 못해 죽었다, 병 걸려서 치료비로

전재산 날리고 패가망신했다.. 이런 소리가 그냥 우스개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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