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없이 피할수 있다면 그러하겠지만.....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개가 양보를 해야겠지요.(물론 지(개)가 양보할려고 하는건 아니겠지만요...^^)
일단은 애완동물은 해당주인이 콘트롤 할 수 있는줄등이 없을땐 자격이 상실 됩니다.
정말 애완동물을 사랑한다면 줄을 묶어놓고 다니겠지요. 아니면 꼭 안고 다니던가....
사람들이 많거나 자전거등이 다니는 길에 애완동물을 방치하는것은 이미 그 애완동물을
포기하는것 입니다. 다시말해 애정이 없는것 이지요. 단지 귀엽다는....어릴때부터
키웠다는....아플때 돌봐줬다는....이름도 지어줬다는....그런 등등의 이유만으로는
그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모자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모든것을 다 알아야
정말 사랑한다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이것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마찬가지 입니다.)
묶여있지 않은 애완동물을 치었을땐 가해자(피해를 줬기에 가해자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는 보상의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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