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palms2004.05.20 16:22조회 수 329댓글 0

    • 글자 크기


혹시나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올립니다.
아래 나와있는 납세자연맹에 접속하시어 신청하면 나옵니다.
납세의 의무를 이용한 부당한 피와 땀은 거둬드립시다..
고로 국민연금의 폐헤도 막으러 갑시다....

-.영업용은 안 되고 자가용(승합,화물차도 포함)만 가능, 법인의 자가용자동차와 폐차 차량도 가능  

-.2001.12.31.이전에 매매된 차량은 매수자가 환급신청해야 하고, 2002.1.1.이후에매매된 차량은 매도자가  환급신청해야 함

-.반드시 본인 실명계좌 기재, 주민번호,통장번호 오류 입력의 경우환급 안되므로 주의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newtax/


    • 글자 크기
저도 요즘 지로의 아트모스나.. (by Vision-3) 양지님...^^ (by yangah)

댓글 달기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