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고 보면 어처구니 없기만한 것은 아니죠.
만약에 모든 교통주체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쳐서 자전거 박살나고 입원했는데 내가 조금 더 과실이 많다고 해서 가해자로 되면 기분이 어떨가요? 과연 그것이 어처구니 있는 것일까요?
법은 여러가지 서로 대립되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최후의 장치이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뛰어드는 어린애를 쳤어도 그 부모가 오히려 사과하면서 자전거 값 물어주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규정은 서로 극한 대립을 할 경우 법에서는 최후에 보행자를 더 보호한다는 취지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만약에 모든 교통주체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쳐서 자전거 박살나고 입원했는데 내가 조금 더 과실이 많다고 해서 가해자로 되면 기분이 어떨가요? 과연 그것이 어처구니 있는 것일까요?
법은 여러가지 서로 대립되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최후의 장치이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뛰어드는 어린애를 쳤어도 그 부모가 오히려 사과하면서 자전거 값 물어주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규정은 서로 극한 대립을 할 경우 법에서는 최후에 보행자를 더 보호한다는 취지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