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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쳤다면

tiburonoh2004.05.22 15:36조회 수 3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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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게시판을 구경하다보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네요.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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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는 '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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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통행하는 교통주체를 도로교통법에서는 몇가지로 분류하여 그 분류에 따라 각각 차등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주체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차', '우마', '보행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전거는 이중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3호).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에게 부과된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했을때 당사자 중 누가 가해자인지의 판단은 '누가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더 많이 어겼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A와 B가 충돌했을 때 A의 과실이 51%이고 B의 과실이 49%면 A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고는 거의 대부분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게 마련인데 그 중 누구의 과실이 그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예컨데 A는 신호위반을 했고, B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이때 신호호위반이 사고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A가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B가 음주 만취상태여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B의 음주운전이 사고발생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B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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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이 다른 만큼 교통사고 처리에 완벽한 공식은 없으며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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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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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가해자를 가릴 때 과실비율의 대소를 가지고 판단함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교통주체에 따라 차등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강자가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의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가면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는 다치고 차는 범퍼가 파손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고의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크지만 자동차가 보행자에 비해 우월한 강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무조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
>자전거의 경우를 봅시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는 거의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받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치로 자전거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거의 100%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든지, 한강변 산책로에서 똥개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해도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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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과실이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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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내 자전거를 바라보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전거에 부딪쳤다고 합시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황당할 것입니다. 무슨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어린애가 내 자전거를 빤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 드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무척 억울하게 느껴지지요.
>
>도로교통법 제24조 제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자전거가 '차'에 해당되는 건 아시지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5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즉, 자전거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겼으니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운전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자전거는 '차'라는거 다 아시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규정은 과실의 판단에 관한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보충적 규정입니다. 눈에 띄는 큰 과실이 없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운전자는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
>결론은 이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무조건 자전거가 가해자이다"
>
>
>
>4. 사고 발생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 속으로 "내가 가해자다"라는 것을 빨리 기억해 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 내지 못하고 보행자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폭행을 하는 경우 사태가 꼬일 수 있습니다.
>
>그 다음으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
>도로교통법의 규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규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대충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① 사상자 구호 : 다친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다친 곳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치지 않은 사람을 병원에 옮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병원에 드러누워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이나 노인의 경우 현장에서는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그 후 그 보호자들이 사고 사실을 알게되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많더군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던 증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지요. 외견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고, 또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어린아이가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막 뛰어서 도망간 경우에도 상대 운전자가 나중에 뺑소니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상대방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② 신원확인 : 두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원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사라진 경우에는 뺑소니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고지했는데도 나중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어거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데리고 간 병원 응급실 기록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겠지요? 즉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저 환자의 챠트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
>③ 신고 : 신고의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자진해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
>5.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
>
>이상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자 적었습니다.
>명랑한 자전거생활 되세요.
>
>
>written by 보리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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