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별도의 동력장치가 달려있지 않기에 '차'로 분류가 되어있지않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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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라이더가 전방, 후방, 측방주시를 정확히 해야하며 게다가 행인을 치었을 경우엔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죄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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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나 탄천에서 라이딩하실때 조금은 천천히^^ 조금 더 행인들을 보호하며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티브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분명히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 분명히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곳 왈바에 제가 게시했던 글들을 검색해 보세요.
① PDS>메뉴얼, "자전거를 위한 법률상식", "보리오빠", 2003/4/4/
② Board>Freeboard,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리오빠", 2004/5/22/
화창한 일요일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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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라이더가 전방, 후방, 측방주시를 정확히 해야하며 게다가 행인을 치었을 경우엔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죄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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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나 탄천에서 라이딩하실때 조금은 천천히^^ 조금 더 행인들을 보호하며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티브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분명히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 분명히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곳 왈바에 제가 게시했던 글들을 검색해 보세요.
① PDS>메뉴얼, "자전거를 위한 법률상식", "보리오빠", 2003/4/4/
② Board>Freeboard,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리오빠", 2004/5/22/
화창한 일요일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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