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별도의 동력장치가 달려있지 않기에 '차'로 분류가 되어있지않다더군요...
허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라이더가 전방, 후방, 측방주시를 정확히 해야하며 게다가 행인을 치었을 경우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강이나 탄천에서 라이딩하실때 조금은 천천히^^ 조금 더 행인들을 보호하며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허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라이더가 전방, 후방, 측방주시를 정확히 해야하며 게다가 행인을 치었을 경우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강이나 탄천에서 라이딩하실때 조금은 천천히^^ 조금 더 행인들을 보호하며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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