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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리오빠2004.05.22 22:52조회 수 8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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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사람을 쳤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 함은 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

그러면 '차'는 무엇일까요?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호)

"차"가 무엇인지 알려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를 봐야겠군요.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즉, 자전거는 분명히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교통사고'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로 사람을 쳐서 다쳤다면 당연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운전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법정형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교통사고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었었으나 그러다보니 너무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피해회복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데, 자전거의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어불성설이지요.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수백배 수천배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것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덜 위험한 것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대우받아서는 불공평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더 위험한 것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3. '솔로몬의 심판'이 틀린 것인가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처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동력의 유무'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동력(원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별도로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차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 자동차는 차 중에서 원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라고 규정하고 있지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심판'에 출연한 변호사들이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끔 보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실제 재판에서는 솔로몬의 심판처럼 재판할 리도 없거니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전거 라이더들이 헌법소원이라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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