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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강쇠2004.05.29 19:47조회 수 3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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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부속품으로 신고 하면 본체에 대한 수입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리용 부속품을 사용 후에 반송하지 않는 한...



>대략 2000불이 넘는 군요...ㅡㅡ;
>미국에 있는 누나가 먼저 물건을 받고
>저에게 다시 부쳐주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
>관세를 물겠지요 아마?
>그리구 만약 가격을 낮게 적어서 보낸다면... 걸리겠지요?
>만약 겉 표시에 repair part라고 적어서 보내면 어떨까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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