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우측 도로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이라고 하는데 우측 도로는 우회전 차를 위해 비워 놔야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교차로 직전에 차선 변경을 해서 서야 하는 건지... 흠... 어기면... 자전거도 벌금 2만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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