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 재공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는 통상적으로 결과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이 우선권은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님께서 밀어서 접촉하게 되었으므로...
님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하는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비록 편도 1차선이라도 선진입차가 우선인것은 사실이나...
이럴때는 그 지역의 환경과 관례가 잘 조화되어 결론이 나는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는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다만 관례나 환경적인 부분도...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었을때는 법이 우선이겠으나...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는...
차선엄수도 중요하지만...
주의의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그래서(참고로)...
차량의 파손 부위가 앞문짝이냐 뒷문짝이냐에 따라서 과실정도가 결정되는 판례가 많은 실정입니다.(앞 문짝 앞을 추돌했을시는 끼어든사람 과실이 크고 뒷문짝 뒤를 추돌시에는 추돌한사람의 주의 의무 태만의 과실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 편이랍니다)
제가 보기엔 보험사 직원의 판단은 아마 간단한 사고라서 간단히 처리하려고 그렇게 말한걸로 보이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누워버리면... 이라는 표현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중요한건 사고없이 안전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것이 행복입니다.
>> 하루를 살아도 맛있게 살자, ...하루살이...
교통사고는 통상적으로 결과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이 우선권은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님께서 밀어서 접촉하게 되었으므로...
님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하는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비록 편도 1차선이라도 선진입차가 우선인것은 사실이나...
이럴때는 그 지역의 환경과 관례가 잘 조화되어 결론이 나는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는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다만 관례나 환경적인 부분도...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었을때는 법이 우선이겠으나...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는...
차선엄수도 중요하지만...
주의의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그래서(참고로)...
차량의 파손 부위가 앞문짝이냐 뒷문짝이냐에 따라서 과실정도가 결정되는 판례가 많은 실정입니다.(앞 문짝 앞을 추돌했을시는 끼어든사람 과실이 크고 뒷문짝 뒤를 추돌시에는 추돌한사람의 주의 의무 태만의 과실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 편이랍니다)
제가 보기엔 보험사 직원의 판단은 아마 간단한 사고라서 간단히 처리하려고 그렇게 말한걸로 보이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누워버리면... 이라는 표현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중요한건 사고없이 안전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것이 행복입니다.
>> 하루를 살아도 맛있게 살자, ...하루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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