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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선 사거리에서 우회전시 접촉사고 발생에 관하여...

webpl2004.06.03 11:09조회 수 107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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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쯤 집앞 편도 1차선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있는 도중 사고를 냈습니다...

흔희들 1차선 도로의 경우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갓길로 빠져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1차선 도로에서는 먼저 선진입한 차의 옆을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더군요...

사고는 첨부한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편도 1차선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서 있는 도중...

갓길로 차량 한대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을 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3/2 가량 빠져나간 상황이었죠...

그 순간 파란불 신호가 떨어지고, 전 액셀을 살짝 밟았습니다...

이때, 제 차의 핸들이 감겨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만 옆차의 앞뒤 문짝과 뒷범버 부분을 박았습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가만히 있는 차를 제가 박은거라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한뒤 운전면허증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를 설명을 하니...

편도 1차선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갓길로 빠져나갈려고 하는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50:50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서 들어누워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관적으로 7:3 정도로 합의를 본다고 하더군요...

전 아버지 가족보험 때문에 년 보험료가 더이상 떨어질 때가 없었습니다 (20년 무사고)

거기다가 제 과실을 따져보니 50만원 미만이 나오더군요...

2년 보험료 동결로 사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거리 우회전일 경우에 관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제 경우가 생각나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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