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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004.06.03 14:30조회 수 2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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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수정완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전차는 차도 통행이 옳습니다만....
>
>경찰관은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7조에는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상의 혼잡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때에는 그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인도에 사람의 통행이 많지않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인도 통행을 지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에 의한 차마의 통행방법에 명시된 규정과 충돌하지만..공공의 안녕과, 혼잡을 덜기 위한 조치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차로에서 신호등보다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하여 수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면 신호위반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
>또한 요즘은 인도에 잔차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장소에서는 인도에 설치된 잔차도로(비록 폭이 좁지만)를 이용해야겠지요..
>
>혹시 그런 장소는 아니었는지요?
>
>참고로 분당은 웬 만한 인도에는 잔차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부탁 한 말씀드리자면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짭새라는 표현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
>
>
>>2차선 도로였습니다.
>>헬멧쓰고 애마타고 열심히 페달질 하면서 가고 있는데
>>짭새가 따라붙더군요. 확성기로
>> "앞에 자전거 인도로 올라가세요, 차 막힙니다. "
>>못 들은척 하고 지나갔습니다. 끈질긴 대한민국 경찰...
>> "인도로 가세요. 인도로.."
>>정확히 인도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위로 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마침 그 시간이 퇴근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도 다른쪽으로 주차시키라고 지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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