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차는 차도 통행이 옳습니다만....
경찰관은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조에는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상의 혼잡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때에는 그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인도에 사람의 통행이 많지않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인도 통행을 지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에 의한 차마의 통행방법에 명시된 규정과 충돌하지만..공공의 안녕과, 혼잡을 덜기 위한 조치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보다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하여 수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면 신호위반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요즘은 인도에 잔차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장소에서는 인도에 설치된 잔차도로(비록 폭이 좁지만)를 이용해야겠지요..
혹시 그런 장소는 아니었는지요?
참고로 분당은 웬 만한 인도에는 잔차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 한 말씀드리자면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짭새라는 표현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선 도로였습니다.
>헬멧쓰고 애마타고 열심히 페달질 하면서 가고 있는데
>짭새가 따라붙더군요. 확성기로
> "앞에 자전거 인도로 올라가세요, 차 막힙니다. "
>못 들은척 하고 지나갔습니다. 끈질긴 대한민국 경찰...
> "인도로 가세요. 인도로.."
>정확히 인도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위로 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마침 그 시간이 퇴근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도 다른쪽으로 주차시키라고 지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관은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조에는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상의 혼잡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때에는 그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인도에 사람의 통행이 많지않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인도 통행을 지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에 의한 차마의 통행방법에 명시된 규정과 충돌하지만..공공의 안녕과, 혼잡을 덜기 위한 조치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보다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하여 수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면 신호위반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요즘은 인도에 잔차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장소에서는 인도에 설치된 잔차도로(비록 폭이 좁지만)를 이용해야겠지요..
혹시 그런 장소는 아니었는지요?
참고로 분당은 웬 만한 인도에는 잔차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 한 말씀드리자면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짭새라는 표현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선 도로였습니다.
>헬멧쓰고 애마타고 열심히 페달질 하면서 가고 있는데
>짭새가 따라붙더군요. 확성기로
> "앞에 자전거 인도로 올라가세요, 차 막힙니다. "
>못 들은척 하고 지나갔습니다. 끈질긴 대한민국 경찰...
> "인도로 가세요. 인도로.."
>정확히 인도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위로 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마침 그 시간이 퇴근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도 다른쪽으로 주차시키라고 지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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