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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말고도...

X2004.06.04 09:12조회 수 3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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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륜차 혹은 자전거의 정지선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 일본만 하더라도 별도의 정지선이 있는데..




>[중앙일보 배노필 기자]
>
>경찰청은 뒤차의 통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지선을 넘어선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직진.좌회전 동시 차로나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걸린 직진 차량이
>좌.우회전하려는 뒤차를 위해 정지선을 넘어설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재촉하더라도 신호가 바뀌어 직진할 수 없는 앞차의 운전자를 위한 조치다.
>
>경찰은 이와 함께 정체가 심해 차량이 교차로 위에 멈춰서는 '꼬리 물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 흐름을 조절하기로 했다.
>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이 교차로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
>경찰관이 집중 배치되는 장소는 한남대교 남단, 경인고속도로 신월 IC 등 전국 350여 곳이다.
>
>경찰청은 교차로 신호체계도 일부 바꿀 예정이다.
>
>먼저 황색 신호가 짧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속력을 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황색 신호 시간을 2~3초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
>녹색 신호가 끝나기 전 3~5초간 점멸되도록 하거나 남은 시간을 숫자로 알려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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