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배노필 기자]
경찰청은 뒤차의 통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지선을 넘어선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진.좌회전 동시 차로나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걸린 직진 차량이
좌.우회전하려는 뒤차를 위해 정지선을 넘어설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재촉하더라도 신호가 바뀌어 직진할 수 없는 앞차의 운전자를 위한 조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체가 심해 차량이 교차로 위에 멈춰서는 '꼬리 물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 흐름을 조절하기로 했다.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이 교차로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경찰관이 집중 배치되는 장소는 한남대교 남단, 경인고속도로 신월 IC 등 전국 350여 곳이다.
경찰청은 교차로 신호체계도 일부 바꿀 예정이다.
먼저 황색 신호가 짧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속력을 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황색 신호 시간을 2~3초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녹색 신호가 끝나기 전 3~5초간 점멸되도록 하거나 남은 시간을 숫자로 알려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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