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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나 파트요원은 소포에 손댈수없습니다.

tjqltm2004.06.11 15:05조회 수 1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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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손은 댈수있지요. (만질수는 있다..이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경우는 다른 택배회사는 모르지만, 우체국 의 경우입니다.



일하는 공익이나 파트타임 직원은 이 소포에 손을 못댑니다.

왜냐면, 사방천지 감시카메라 투성이구요.

바코드로 인식되는지라..분실 나오면 카메라 뒤지고

바로 찾을수있습니다.  처벌도 엄한편입니다.

공익들끼리도 별로 관심있어 하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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