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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도난 당했습니다..

leest742004.06.11 18:18조회 수 5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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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서에 자차 보상가격 나오지않나요?

도난시에도 그것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네이버 지식인 답글 인용

도난 신고후 30일이 지나서도 도난 자동차를 찾지못하면 보험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처리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키를

꽂다놓은 상태로 잠시 주차를 시켰다가 도난을 당했을경우 차량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되면 절취범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차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차량이 발견되었다면  도난중에 발생된 손해(수리비)를 보상하며, 보험금 청구 이후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경과)

차량이 회수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차량반환 또는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청구서류

보험금 지급청구서(회사양식), 인감증명서3통,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발행), 자동차등록원부(구청발행), 말소사실증명서(구청발행),각서(보험회사서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아무일없이 차량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하나 추가

자차는 반드시 보험가액을 100%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60% 이상만 가입하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 경우 600만원 이상만 가입하면 됩니다.다만 자차에 대해서 최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이됩니다.(도난이나 전체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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