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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와 무관한 질문! (공무원 발령에 대해서)--->참고하세요

말딴2004.06.15 09:29조회 수 1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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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제12조의2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 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저두 동생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는 92년 12월 31일 군 제대해서 이듬해 3월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기뻐한것도 잠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를 외치는 바람에 2년이 지나서야 발령이 났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2년 까지 갈것이란것을 알았다면, 나름대로 차분히 계획을 세워 추진했을텐데 언제 발령날지 모르니, 임시직으로 여기 저기(그중에 만두공장 생각난다.~ 크...) 다니면서 겨우 용돈만 벌며 생활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삶에 찌들리지 않고, 자유로왔다고도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2년 11월에 관세청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제 동생이 아직까지 발령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
>대기발령 상태라서 취직도 여의치 않고 과외로 간간히 먹고 살았는데...
>그마저도 최근의 TV과외로 인하여 일자리도 잃어 가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하는 일이 워낙에 신통치 않은 것을 알지만,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뽑지를 말든가 할 것이지.
>능력있고 의욕있는 젊은이를 무능하고 기본 생활마저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옆에서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군요.
>
>혹자의 말에 의하면 2년 이내에는 무조건 발령이 나게끔 법으로 제정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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