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공무원이죠.
아이디도 동생것.
그런데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보수는 ?
다른직장보다 ..... 성과금도 적고 보너스도 적고
퇴직할땐 달랑 직원들이 걷어서 주는 기념패라는데
집이라도 하나 장만할려면 알바라도 해야겠다는데
그나마 연금보고 산다는데 다른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불만이 만으시네요??
>국민연금의 9% 와 공무원연금의 17% 비밀
>
>공무원은 기본급의 17% (9급 3호봉 기본급 670,000원 실수령액은 약1,400,000원)
>.. 공무원이 더 낸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국민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군요.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말정산때 1년 총소득이 나오죠. 정기 보너스나 연말 특별상여금, 잔업수당까지 모든 합산해서 나온 1년 총소득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산정은 그 금액에서 나누기 12개월을 하여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4월부터 매달 9%(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40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넣으면 그 납부기간 중 평균소득의 60% 준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40년 낼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혹시 모를까요?
>반면, 공무원 연금은 총액임금이 아닌 단순히 공무원 월급표에 나와있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17%를 냅니다. 엄청 많이 내는것 처럼 보이죠.? 거짓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실수령액에서(연장수당, 보너스, 피복비....)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9급 3호봉 기술직 제 친구의 경우, 기본급은 약 67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50만원대 (식비 포함)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 아마도 기본급 기준으로 연봉을 따지면 67만*12개월= 804만이네요. 정말 가난한 친구같죠????
>
>그렇게 계산해보면, 기본급이 실수령액의 50%*17% 면 실제 부담액은 8.5% 정도죠. 그런데 공무원은 분기별로 보너스와 피복비 뭐 이런저런 별도의 임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납부할 때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연소득에서 납부하는 비율은 7%남짓 정도 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에 비해서 좀더 적게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부담액의 절반은 국가부담(세금)이고요. 절반만 그들이 납부합니다.
>결국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 좀 했죠. 공무원연금법)
>적게 내니까 적게 받을거라고요. 천만에요. 주변 공무원들 보면 퇴직하고 나면 많이 받는다고 안하던가요? 공무원연금으로 노후는 해결된다는 소리들 자주 하던데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낼때는 기본급에서 내고, 받을 때는 통상 실임금에서 받죠. 계산상의 편리를 위해 9급 3호봉으로 평생 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60만원대에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17%정도 납부하고 받을때는 150만원 기준에서 76% 받습니다.
>얘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참........
>
>정확히 계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20년 이상 납부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납부시 실소득액의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근무년수가 1년 늘수록 실수령액은 50%에서 2%씩 증가합니다. 최고 근무기간 중 실제소득의 76%를 받습니다. 그러니 33년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0년 50% 13년 추가 26% = 76%) 그리고 33년만 넣으면 더 이상 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시 소득의 60% 받는다는 것이지 안 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내야되죠.
>
>그리고 받는 것도 공무원의 경우,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낸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도 됩니다.
>
>결국, 자기네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은 확실하게 해놓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만 그것도 많이 주는거라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
>퍼온글 입니다....
>연금법 집행하시는 분도 공무원이겠죠?????????
>국민연금 돌려받으실려면 공무원되세요 바로 돌려준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안돌려주면서 공무원 되면 돌려준대요..._
아이디도 동생것.
그런데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보수는 ?
다른직장보다 ..... 성과금도 적고 보너스도 적고
퇴직할땐 달랑 직원들이 걷어서 주는 기념패라는데
집이라도 하나 장만할려면 알바라도 해야겠다는데
그나마 연금보고 산다는데 다른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불만이 만으시네요??
>국민연금의 9% 와 공무원연금의 17% 비밀
>
>공무원은 기본급의 17% (9급 3호봉 기본급 670,000원 실수령액은 약1,400,000원)
>.. 공무원이 더 낸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국민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군요.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말정산때 1년 총소득이 나오죠. 정기 보너스나 연말 특별상여금, 잔업수당까지 모든 합산해서 나온 1년 총소득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산정은 그 금액에서 나누기 12개월을 하여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4월부터 매달 9%(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40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넣으면 그 납부기간 중 평균소득의 60% 준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40년 낼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혹시 모를까요?
>반면, 공무원 연금은 총액임금이 아닌 단순히 공무원 월급표에 나와있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17%를 냅니다. 엄청 많이 내는것 처럼 보이죠.? 거짓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실수령액에서(연장수당, 보너스, 피복비....)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9급 3호봉 기술직 제 친구의 경우, 기본급은 약 67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50만원대 (식비 포함)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 아마도 기본급 기준으로 연봉을 따지면 67만*12개월= 804만이네요. 정말 가난한 친구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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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계산해보면, 기본급이 실수령액의 50%*17% 면 실제 부담액은 8.5% 정도죠. 그런데 공무원은 분기별로 보너스와 피복비 뭐 이런저런 별도의 임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납부할 때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연소득에서 납부하는 비율은 7%남짓 정도 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에 비해서 좀더 적게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부담액의 절반은 국가부담(세금)이고요. 절반만 그들이 납부합니다.
>결국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 좀 했죠. 공무원연금법)
>적게 내니까 적게 받을거라고요. 천만에요. 주변 공무원들 보면 퇴직하고 나면 많이 받는다고 안하던가요? 공무원연금으로 노후는 해결된다는 소리들 자주 하던데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낼때는 기본급에서 내고, 받을 때는 통상 실임금에서 받죠. 계산상의 편리를 위해 9급 3호봉으로 평생 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60만원대에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17%정도 납부하고 받을때는 150만원 기준에서 76% 받습니다.
>얘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참........
>
>정확히 계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20년 이상 납부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납부시 실소득액의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근무년수가 1년 늘수록 실수령액은 50%에서 2%씩 증가합니다. 최고 근무기간 중 실제소득의 76%를 받습니다. 그러니 33년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0년 50% 13년 추가 26% = 76%) 그리고 33년만 넣으면 더 이상 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시 소득의 60% 받는다는 것이지 안 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내야되죠.
>
>그리고 받는 것도 공무원의 경우,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낸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도 됩니다.
>
>결국, 자기네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은 확실하게 해놓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만 그것도 많이 주는거라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
>퍼온글 입니다....
>연금법 집행하시는 분도 공무원이겠죠?????????
>국민연금 돌려받으실려면 공무원되세요 바로 돌려준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안돌려주면서 공무원 되면 돌려준대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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