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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간단히...

제로2004.06.19 00:47조회 수 3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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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 이 상황의 경우에 자전거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보통 10% 의 과실이 주어지게 될겁니다.
( 도로에서는 가만히 정지선에 서 있는데 뒤에서 박았다던가... 교통법 위반 차량이 와서 부딪혔다던가를 제외하고서는 쌍방과실이 됩니다. 자신이 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운전을 한다는 것으로 항상 주위 환경을 예의 주시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

나머지 과실은 차량이겠죠.

하차하는 사람은 내릴때의 도로 상황과 안전을 주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며, 운전자는 하차하는 곳과의 폭 30cm 이하를 만들어 그 사이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기타 운행하는 수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켰다면 사고도 나지 않았을테지만, 좁은 곳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당연히 자전거의 과실은 커지게 됩니다.

사고는 안나는 것이 최고~ 입니다.


>먼저 아래 사고때문에 ..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
>여름철이 되니. 자전거 사고가 많이들 나는군요....
>
>저도 오늘 사고(?)났습니다. 동네에서 배회하던중..
>
>주차돼 있는 자동차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문이 열리면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시속 10킬로정도? 걷는거보다는 약간 빨리
>달렸으니깐요....급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도. 자전거도 크게 망가지진
>않았지만.. 어쨋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줌마였는데.. 놀라셨나봅니다.;;
>
>크게 부서진 것도 없었으니.. 그냥.. 인사하고 헤어졌지만..
>이럴때.... 만일.... 크게 사고가 났다면... 내 자전거도. 그쪽 차도..
>
>양쪽다.... 과실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자전거?
>
>동네가 동네인지라. 양쪽 주차로. 두대 동시에 못 지날갈정도입니다.
>
>저도 예전에.. 급한 마음에.. 자동차에서 내릴때. 백미러 안 보고 내렸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와 문이 충돌할뻔 했으나. 그 운전자의 순간 대처로..
>모면했었죠..
>
>주.정차 중인. 자동차 옆을 지날때.. 조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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