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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찾아가시는게 맞습니다.

얼레꼴레르2004.06.26 00:02조회 수 1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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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시간이 얼마 없군요...

세무서에서 뭔가가 왔다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대충 금액이 크지 않다면 내시는게 좋고,
내야할 금액이 수백단위가 넘는다면...
신고 년도의 관련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장부등...)를 챙겨서..
세무사를 찾아 상담하시는게 저렴할겁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도움을 청합니다..
>
>저희 아버님게서 전기공사업을 하시는데
>
>한장의 서류가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
>제목이 성실신고권장을 위한 수정신고 안내문입니다..
>
>한마디로 세금을 누락해서 냈으니 자기들이 추정한만큼 더 내라는 겁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군요..저희 아버님 몇년전에 환갑도 넘기시고 이제
>
>그만두실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 난감합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기한이 이달 30일까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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