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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로2004.06.26 01:47조회 수 14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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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신고 안내문... 말 그대로 안내문인데... 거기에 보통 담당자나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내역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자주들 찾아 오시니깐...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아무렇게나 세금을 부과시키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서류와 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그런 안내문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아주 간혹... 행정상의 착오로 그런 문제가 아주 가끔 생기곤 합니다만... 으음...

일단 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안내는 주거지역의 해당 세무서에서 알아볼수 있으며,

세금에 대한... 즉 세법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법을 이용한 안내 또는 절감은... 세무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당그니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그리고 세금이 많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토지 또는 부동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것은-_-;;

금액이 크므로 필히 세무서를 방문하여 그에 관련된 안내를 받으시고, 추후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누락금액이 2억6천정도 되는데 10%치면...2천6백이죠..이걸 내라는거에요.
>(우왁!!)
>
>저희집에서 무슨 건물 올라가면서 그러는것도 아니고
>동력끄는 비용때문에 그러는건데 그 금액에는 한전불입금이라는게 있는데 거의 절반정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주자와 협의시에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성사시키는게 일반적입니다..
>휴...진짜 2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내야하는걸까요?
>써보지도 못한돈을 내라고 하니..원...
>저도 전에 장사해봤을때 세무서라는 곳이 아주 웃긴곳이라고는 생각많이 했지만.. 이 금액단위는 정말 피가 꺼꾸로 솟게 만드는군요...
>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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