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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입한 물건의 배송 분실시 보상...

rudedeb2004.06.27 14:50조회 수 2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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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9만원에 물건을 사셨더라도 이미 지불하고 난 물건이면
구매자의 소유이고... 구매자의 소유가 된 순간
그 물건의 값어치는 9만원이 아닌 그 물건의 평균 시세가 됩니다.
물론... 배송시에 보상을 위한 물건 액면가를 9만원으로 적었다면
이미 GameOver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송회사가 똑같은 물건을 구해서 주던지
아니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하면 맞습니다.


>제 여친이 한진택배 콜센터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아는 한 저 분께
>
>도움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만.. 솔직히 저 분이 보상받으실 수 있는
>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9만원밖에 못 받으실 수도 있구요.
>
>어쨌든 50만원 이상 배상받기 힘들 겁니다.
>
>
>문제는 저게 한진택배 뿐만 아니라 다른 택배회사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검다.
>
>택배 기사라는 직종이 따지고 보면 택배회사 직원이 아니고, 가전제품
>
>회사와 대리점 업주 비슷한 관계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택배회사는
>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손 털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잘못으로 일어난
>
>배달사고는 거의 전액을 기사가 변상해야 합니다. 택배회사는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
>주긴 주는데 거의 뭐 쥐꼬리만큼만 준다고 하더군요.
>
>
>기사들한테 기름값 지원도 몇 년 전 경유값 기준으로만 주고, 기사들 핸드폰 요금
>
>지원도 안해주고. 그러면서 이익은 다 가져가고, 위험부담은 거의 안 나누고...
>
>회사는 이익을 보는데 택배기사들은 손해를 보게 되죠. 이래서 비싼 자전거니
>
>컴퓨터니 하는 것들을 잘 안 받아주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
>
>
>한국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아래쪽에서 죽어라 일하는 노동자들 피빨아먹으며
>
>커가고 있다고 말하면 너무 심할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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