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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

이든2004.06.29 11:16조회 수 4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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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잔차를 타지 말아야 할려는지...쩝

며칠전엔 횡단보도 점거한 승용차와의 접촉이었는데, 또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삼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약 30km 정도로 달리는 중에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중인 승합차 뒤에서 갑자기 택시가 그 승합차를 좌측으로 넘어서 우회전 하더군요.

분명히 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택시와 충돌을 모면키 위해 앞브레이크를 엄청나게 땡겼죠.
덕분에 충돌은 모면했으나, 저는 잔차와 함께 앞으로 날아서 발라당을 하였습니다.
일어나 보니 양쪽무릎은 피가 흐르고 팔꿈치는 가벼운 찰과상 ㅡㅡ;;
삼거리의 중간지점이라 재빨리 일어났는데 택시는 온데간데 없더군요.
황당하고 열받아서 열심히 쫓아갔지만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더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광경을 목격한 오토바이 기사분께서 번호판을 적어서 제게 주면서
"음주운전 같아요. 인도로 올라가서 도망가더군요"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대충 씻고, 관할 경찰서로 가서 사고접수를 하는데
때마침 경찰서로 택시기사의 전화가 오더군요.
손님의 급한 콜로 인해서 부랴부랴 가느라 저를 간접적으로 다치게 했는데
그게 사고의 원인제공 책임이 되는 줄 몰랐다더군요. ㅡㅡ;;;

경찰과 택시기사의 얘기인 즉슨 뺑소니는 아니더군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고, 택시기사가 스스로 사고 접수를 하였기에 뺑소니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사고접수는 하지 않고 둘간의 합의를 보기로 하고 헤어졌죠.
자전거 안장이 찢겨서 교체비용과 간단한 수리비.
처음엔 몰랐는데 한두시간 지나니깐 나타난 허리 통증.

병원에 가서 허리를 진단받아보니 단순히 삔것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한의원가서 침을 맞는데 일주일 이상 맞아야 한다네요.
직업상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새 낫지 않을거라더군요.

그렇다고 병원에 드러누워서 나이롱 환자마냥 있을 정도는 아니고,
보험처리 하자니 이런 저런 과정이 귀찮아서,
잔차 수리비, 병원진료비, 간단한 교통비 등 30만원으로 위자료 없이 실비로 합의를 봤는데

이제와서 택시기사는 그것도 많다면서 20만원 넘으면 위자료 없이 보험처리 하려고 하네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도 10만원 정도인데 도대체 어찌 하자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하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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