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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듣고서.....

arena2004.06.30 09:25조회 수 3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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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중에 소식을 접하고서 느낀점은?.......
아직까지 현실과 법의사이의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점...
1차 가족구성원인 부인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한것을  친가족측의 고소에의해서 죄인이 된다는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
물론 부인측이 친가와 상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수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남편의 사망함에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의사가 친가족의 의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을 것이고,, 더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인도 살기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접하고 부인과 의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분들 심정은 어떨지...
그래도 의사분들 힘내세요....
다음엔 좋은일이 일어날테니까요...






>저역시 오늘 이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인지 하고도 그것을 방임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범죄입니다. 사회주의의 법리 원칙에 따른다면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만약 어느 외딴길을 가다가 방치하면 곧 죽을것 같은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그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가면
>사회주의 헌법은 그것을 중대 범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자본주의 헌법은 그것은 도덕적 차원의 문제일뿐 범죄는 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을 가족에게 고지 했고 그 가족은 그상황을
>이해했음에도 환자를 퇴원시켰을때 , 아니 시킬 수 밖에 없었을때 우리 자본주의 법률은 그것을 범죄시할 법적은 근거를 찾을 수 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어쩔 수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인간을 위해 복무 한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법리가 오늘의 판결로서 인식 되었다고 누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의 글에서 말씀하신 분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게 현실하니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판결은 그렇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하나로서 인식되어지길 바랍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일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아직 바꿀 수 없을때 현실의 관용에 일침을 가함으로서 그 제도를 바꾸는 단초를 제공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
>현업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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