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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직불카드..세금공제..정답

dean2004.06.30 17:25조회 수 3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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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중에서 일부 신용공여(보통 최대 50만원선)하는 기능을 가진

놈이 있습니다. 보통은 통장에 있는 잔액만큼 쓸수 있습니다.(거의 90%이상)

세금 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동일 합니다.

원래 직불을 더 줄려다가 신용카드 회사들이 힘들기때문에..같은 공제율 적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개인적으로~~~

근무시간이라 짧게 씁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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