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만약 꽤병이라고 해도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차가 급정지를 하였더라도 뒷차는 그에 대비할만큼의 충분하게 앞차와의 안전 거리 유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40~50km 에서 뒷부분 추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뒷차와 앞차의 상대 속도에 따라 충격량이 다르며...
무엇보다 차량의 충격은 속도 뿐만이 아닌 차량의 중량에 따라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가 정지해 있고 자전거가 시속 100km/h로 달려와 차의 후미를 추돌하여도 차 내부의 충격량은 극소합니다.
속력이 적다 하여 부상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꽤병으로 인지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개인끼리 간단한 합의로 원만히 처리할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교통법에 따라 사고처리를 하고, 과실에 따른 대물 보상과 대인에 대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연락하시면 원만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직 저로선 경험하지는 못 해서 질문 드립니다.보통 뒤에서 앞차량 뒷 범퍼 출돌하면 출돌 당한 앞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나오면서 부터 목을 잡고 고통스런 표정으로 나오는데 보통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는데 앞차가 급정거시 추돌한다고 가정하면 출돌당한 앞 운전자의 목 상태가 정말 목을 붙잡고 아파하는 정도의 부상이냐....
>4-50km정도의 속도로 뒷 부분을 추돌하면 앞차량의 운전자의 목 부분에 어느정도 부상이 있겠지만 위와같이 신호 출발과 동시에 앞차량이 급정거시 출돌 상황이라면 이거 봉이다 싶어 뒷 차량이 앞차량 추돌하면 100%과실이니까 꽤병이라도 부려서 보험금 이라도 함 타보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닐련지...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아침도 앞차량이 다른 차량을 신호 출발과 동시에 뒤에서 출돌했는데 추돌 당한 운전자 역시 목을 붙잡고 아픈 표정으로 운전석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봐서는 이사람도 역시 꽤병이 아닐런지....
>이런 사고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앞차가 급정지를 하였더라도 뒷차는 그에 대비할만큼의 충분하게 앞차와의 안전 거리 유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40~50km 에서 뒷부분 추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뒷차와 앞차의 상대 속도에 따라 충격량이 다르며...
무엇보다 차량의 충격은 속도 뿐만이 아닌 차량의 중량에 따라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가 정지해 있고 자전거가 시속 100km/h로 달려와 차의 후미를 추돌하여도 차 내부의 충격량은 극소합니다.
속력이 적다 하여 부상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꽤병으로 인지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개인끼리 간단한 합의로 원만히 처리할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교통법에 따라 사고처리를 하고, 과실에 따른 대물 보상과 대인에 대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연락하시면 원만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직 저로선 경험하지는 못 해서 질문 드립니다.보통 뒤에서 앞차량 뒷 범퍼 출돌하면 출돌 당한 앞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나오면서 부터 목을 잡고 고통스런 표정으로 나오는데 보통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는데 앞차가 급정거시 추돌한다고 가정하면 출돌당한 앞 운전자의 목 상태가 정말 목을 붙잡고 아파하는 정도의 부상이냐....
>4-50km정도의 속도로 뒷 부분을 추돌하면 앞차량의 운전자의 목 부분에 어느정도 부상이 있겠지만 위와같이 신호 출발과 동시에 앞차량이 급정거시 출돌 상황이라면 이거 봉이다 싶어 뒷 차량이 앞차량 추돌하면 100%과실이니까 꽤병이라도 부려서 보험금 이라도 함 타보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닐련지...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아침도 앞차량이 다른 차량을 신호 출발과 동시에 뒤에서 출돌했는데 추돌 당한 운전자 역시 목을 붙잡고 아픈 표정으로 운전석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봐서는 이사람도 역시 꽤병이 아닐런지....
>이런 사고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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