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추돌인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 과실이 됩니다.
>출발시의 속도라면 5-10키로의 속도밖에 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해 목부분이 과신전(Hyperextension)되어 목이 아프게 됩니다. 뼈의 이상은 없지만 대부분 목근육의 염좌(sprain)가 생길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놀라 뭉치게 되는것이죠.
>이경우 당연히 X-ray상 아무 이상은 없지만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이 뒤따르므로 일단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괜시리 피해자에게 꾀병이 아니냐는둥의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지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병원으로 가자고 한후 괜챦다고 하면 연락처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처리로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사고 당시에 피해자를 잘 처리하는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
>>아직 저로선 경험하지는 못 해서 질문 드립니다.보통 뒤에서 앞차량 뒷 범퍼 출돌하면 출돌 당한 앞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나오면서 부터 목을 잡고 고통스런 표정으로 나오는데 보통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는데 앞차가 급정거시 추돌한다고 가정하면 출돌당한 앞 운전자의 목 상태가 정말 목을 붙잡고 아파하는 정도의 부상이냐....
>>4-50km정도의 속도로 뒷 부분을 추돌하면 앞차량의 운전자의 목 부분에 어느정도 부상이 있겠지만 위와같이 신호 출발과 동시에 앞차량이 급정거시 출돌 상황이라면 이거 봉이다 싶어 뒷 차량이 앞차량 추돌하면 100%과실이니까 꽤병이라도 부려서 보험금 이라도 함 타보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닐련지...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아침도 앞차량이 다른 차량을 신호 출발과 동시에 뒤에서 출돌했는데 추돌 당한 운전자 역시 목을 붙잡고 아픈 표정으로 운전석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봐서는 이사람도 역시 꽤병이 아닐런지....
>>이런 사고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
올려주신 글들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다반사로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런일을 격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