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추돌인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 과실이 됩니다.
출발시의 속도라면 5-10키로의 속도밖에 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해 목부분이 과신전(Hyperextension)되어 목이 아프게 됩니다. 뼈의 이상은 없지만 대부분 목근육의 염좌(sprain)가 생길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놀라 뭉치게 되는것이죠.
이경우 당연히 X-ray상 아무 이상은 없지만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이 뒤따르므로 일단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괜시리 피해자에게 꾀병이 아니냐는둥의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지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병원으로 가자고 한후 괜챦다고 하면 연락처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처리로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사고 당시에 피해자를 잘 처리하는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저로선 경험하지는 못 해서 질문 드립니다.보통 뒤에서 앞차량 뒷 범퍼 출돌하면 출돌 당한 앞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나오면서 부터 목을 잡고 고통스런 표정으로 나오는데 보통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는데 앞차가 급정거시 추돌한다고 가정하면 출돌당한 앞 운전자의 목 상태가 정말 목을 붙잡고 아파하는 정도의 부상이냐....
>4-50km정도의 속도로 뒷 부분을 추돌하면 앞차량의 운전자의 목 부분에 어느정도 부상이 있겠지만 위와같이 신호 출발과 동시에 앞차량이 급정거시 출돌 상황이라면 이거 봉이다 싶어 뒷 차량이 앞차량 추돌하면 100%과실이니까 꽤병이라도 부려서 보험금 이라도 함 타보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닐련지...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아침도 앞차량이 다른 차량을 신호 출발과 동시에 뒤에서 출돌했는데 추돌 당한 운전자 역시 목을 붙잡고 아픈 표정으로 운전석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봐서는 이사람도 역시 꽤병이 아닐런지....
>이런 사고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일반적인 추돌인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 과실이 됩니다.
출발시의 속도라면 5-10키로의 속도밖에 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해 목부분이 과신전(Hyperextension)되어 목이 아프게 됩니다. 뼈의 이상은 없지만 대부분 목근육의 염좌(sprain)가 생길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놀라 뭉치게 되는것이죠.
이경우 당연히 X-ray상 아무 이상은 없지만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이 뒤따르므로 일단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괜시리 피해자에게 꾀병이 아니냐는둥의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지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병원으로 가자고 한후 괜챦다고 하면 연락처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처리로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사고 당시에 피해자를 잘 처리하는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저로선 경험하지는 못 해서 질문 드립니다.보통 뒤에서 앞차량 뒷 범퍼 출돌하면 출돌 당한 앞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나오면서 부터 목을 잡고 고통스런 표정으로 나오는데 보통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는데 앞차가 급정거시 추돌한다고 가정하면 출돌당한 앞 운전자의 목 상태가 정말 목을 붙잡고 아파하는 정도의 부상이냐....
>4-50km정도의 속도로 뒷 부분을 추돌하면 앞차량의 운전자의 목 부분에 어느정도 부상이 있겠지만 위와같이 신호 출발과 동시에 앞차량이 급정거시 출돌 상황이라면 이거 봉이다 싶어 뒷 차량이 앞차량 추돌하면 100%과실이니까 꽤병이라도 부려서 보험금 이라도 함 타보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닐련지...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아침도 앞차량이 다른 차량을 신호 출발과 동시에 뒤에서 출돌했는데 추돌 당한 운전자 역시 목을 붙잡고 아픈 표정으로 운전석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봐서는 이사람도 역시 꽤병이 아닐런지....
>이런 사고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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