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하다못해 이슈화가
되어 법 개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로 20대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져서 위력적 또는 위협적으로 달리는
인라이너들 단순히 천천히 걸어가는 보행자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어서 이제는 바꾸어야 할 법이라고 봅니다.
혹시 와일드바이크 회원 중 변호사 분 계시면 참고 좀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도움을 주시면 모든 왈바 회원들이 감사해 할 것
이고,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게 되어
자전거사(史)에도 이름이 길이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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