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인지 민사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나 배임 횡령인 경우 형사.. 채무불이행인경우 민사.. 딱히 정황을 몰라서 뭐라 더 드릴말씀이... 그리고 질문은 개인적으로 혹은 Q&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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