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입하신 분이 도난품인줄 모르고 구입을 하였더라도 도난 당하신 분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었음을 증명 할 수 있으면 (소송을 걸어온다면) 도품을 사신 분은 돌려 주어야 하고 도품을 사신분은 도둑분(?) 한테 가서 다시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제기억으로는 그런데..가물가물 해서..
구입하신 분이 도난품인줄 모르고 구입을 하였더라도 도난 당하신 분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었음을 증명 할 수 있으면 (소송을 걸어온다면) 도품을 사신 분은 돌려 주어야 하고 도품을 사신분은 도둑분(?) 한테 가서 다시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제기억으로는 그런데..가물가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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