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선의의 취득이라면 대항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은 님께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계좌 입금 시켰다면 계좌번호로 추적이 가능할것입니다.
2주전 같으면 주고 받은 쪽지가 남아있지 않은지요?
또한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도 남아있을것이구요...(대포 폰이나 정액제 사용폰은 소용없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 내역을 프린트로 뽑아두는게 좋을 듯하네요..
>2주전에 왈바장터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지티 아발1.0을 원래 탔었는데, 경제적 압박으로 팔게되고, 저렴한 잔차를 구입했죠.. 22만을 주고서..
>저는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이 되질 않아서 서울의 짐을 정리하고 지방 집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자전거가 부담이 되어 다시 왈바장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 잔차라고 주장을 하시는 군요.
>외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잔차가 맞더군요.
>민법 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고(선의,무과실,평온,공연하게 물건을 취득했기에..),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250조의 예외에 해당..(왈바장터를 공개시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하므로 저는 제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원소유자에게 지급을 구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법리상..
>절도범과는 통화가 되질 않고 있어서... 원만한 해결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께선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네요..
그 증명은 님께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계좌 입금 시켰다면 계좌번호로 추적이 가능할것입니다.
2주전 같으면 주고 받은 쪽지가 남아있지 않은지요?
또한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도 남아있을것이구요...(대포 폰이나 정액제 사용폰은 소용없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 내역을 프린트로 뽑아두는게 좋을 듯하네요..
>2주전에 왈바장터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지티 아발1.0을 원래 탔었는데, 경제적 압박으로 팔게되고, 저렴한 잔차를 구입했죠.. 22만을 주고서..
>저는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이 되질 않아서 서울의 짐을 정리하고 지방 집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자전거가 부담이 되어 다시 왈바장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 잔차라고 주장을 하시는 군요.
>외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잔차가 맞더군요.
>민법 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고(선의,무과실,평온,공연하게 물건을 취득했기에..),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250조의 예외에 해당..(왈바장터를 공개시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하므로 저는 제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원소유자에게 지급을 구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법리상..
>절도범과는 통화가 되질 않고 있어서... 원만한 해결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께선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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