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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사고...처리...?

edge2004.07.08 10:16조회 수 8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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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블레이드 교통사고, 본인 25%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8일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당시 9세)군의 유족들이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5%의책임을 지고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구내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일이 빈번한데 사고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박군 역시 아파트 구내에서 주의를기울이지 않고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화물탑차 운전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모 아파트 단지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차량 오른편에서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오던 박군을 들이받고 뒷바퀴로 지나쳐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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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는데요..흠..만약 잔차랑...사고가 났음....흠..
두발이 닿는 매개체인 인라인과..등등은 보호 받고...두다리가 띄어져 있는 잔차나...오토바이는 안되고...

예전에 방송 듣다 보니 횡단보도 건널때...잔차는 건너다 다침..잔차 책임이라더군요...두발이 안닿는 것들은..횡단 보도 건너두...보호 못받고..인라인은...두발이 닿아서 ..보호....흠...문제로세...

암튼그렇다네요...인라인 타다 어린나이에 안된일 당한 박군...에게 조의를 표합니다만...실제로 집에 가는 길에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가도 깜짝깜짝 놀랄때 많습니다...중간에 튀어 나오는 인라인...특히 나이 어린..분들 때문에....그친구들은 별루 그런걸 개의치 않구 가더군요..전 놀란가슴 쓸어 내리고 한참을 그자리에 있다가 가는데...

잔차탈때도 마찬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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