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친한 친구관계라도 금전거래는 차용증이 없으면 받기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도박자금이나 유흥 목적의 돈인 경우는 아예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는 사람간의 거래라도 어느정도 이상의 돈은 차용증을 써서 거래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썼더라도, 그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면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양심에 맡겨보는 수 밖에요..
>증거가 없는경우엔 신고하셔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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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경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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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빌려줬을리는 없으니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양심에 맡겨보는 수 밖에요..
>증거가 없는경우엔 신고하셔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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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경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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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빌려줬을리는 없으니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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